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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전하는 소식입니다.

대전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법무부, 아동보호체계 점검을 위한 간담회 진행

  • · 작성자|대전아동보호전문기관
  • · 등록일|2022-05-11
  • · 조회수|261
  • · 기간|2022-12-31
대전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법무부,
아동보호체계 점검을 위한 간담회 진행

○ 박범계 법무부 장관, 아동학대 현장 고충 청취를 위해 대전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 방문

사진 1. 대전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법무부(장관 박범계)와 함께 대전 지역 내 아동학대사건 대응 시스템을 확인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공유하는 등 지역사회 내 아동보호체계 점검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1일(금), 밝혔다.
 

대전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법무부(장관 박범계)와 함께 대전 지역 내 아동학대사건 대응 시스템을 확인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공유하는 등 지역사회 내 아동보호체계 점검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1일(금),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9일 (화) 대전 지역 내 아동학대 현장 고충에 대해 청취하고자 대전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에 방문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김연정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장, 안성희 아동인권보호특별추진단 팀장, 이형섭 대전광역시보호관찰소장 등이 함께 참석한 이번 자리에서는 대전광역시 내 아동학대 현황 및 기관 소개,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실시에 따른 업무 프로세스와 기관별 역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학대피해아동가정 내 재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전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대전광역시보호관찰소가 사건 처리 중인 학대행위자의 사법 절차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아동학대 조사공공화 제도 실시 이후 현장에서 발생한 고충을 직접 들어보는 뜻깊은 시간이었고, 학대피해아동 및 가족의 안전을 위해 앞으로 법무부도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전했다.
 
김환재 대전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 “학대피해아동을 위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방문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올해부터 대전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피해아동과 그 가정의 안전을 위해 전문심층사례관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해나가기 위해 대전보호관찰소와 협력하며 노력 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대전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에 의거하여 2000년 10월에 개소하였다. 또한 동법 제46조에 의거하여 대전광역시 관내의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 의뢰, 학대받은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개입 등의 업무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