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B뉴스][리포트]아동학대 신고 급증... 아동보호 인프라 확충 시급

■CMB 대전방송 뉴스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지만, 신고는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학대로 고통 받고 있는 아이들을 위한 대응책뿐 아니라, 아동보호 인프라 확충과 종사자들에 대한 열악한 처우 개선도 시급한 상황입니다. 취재에 박현수 기자입니다.
충청지방통계청이 발표한 대전·충남지역의 안전·범죄 지표에 따르면, 2015년 대전의 아동학대는 330건으로, 2010년 127건에 비해 무려 159.8%나 증가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인 107.1%를 크게 웃도는 수치로, 대전지역 아동 29만 여 명 가운데 1천명 당 1.13명이 학대를 당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2015년 512건에서 2016년 885건, 아동학대 판정 사례 역시 330건에서 358건으로 크게 늘어났지만, 피해아동 발견율은 현저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조순형 팀장 / 대전시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신고가 많이 늘었지만, 아직 수면 아래 있는 아동학대는 더 많은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경우, 아동학대 발견율은 9% 정도인데, 우리나라는 1%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아동학대가 많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고, 수면 아래 있는 아동학대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주변이나 신고의무자들의 관심이 더욱 더 많이 필요하고, 아동 곁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반드시 신고하려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지난 2014년 9월,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고,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음에도 아동학대 피해사례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학대의 대물림이 큰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학대를 받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은 아동들은 원 가정을 떠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거쳐 지역의 양육시설로 터전을 옮기게 됩니다.
▶ 조순형 팀장 / 대전시아동보호전문기관
원 가정에 돌아가기를 거부하는 아동들은 분리 조치를 하는데요. 분리조치 유형 중에 친족보호, 연고자에 의한 보호, 양육시설, 그룹홈, 가정 위탁, 입양 등 여러 가지 분리 조치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조치를 할 때 지자체를 통해서 양육시설이나 그룹홈 등에서 원 가정에 복귀하기 전까지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지난 1956년에 설립돼 아동과 청소년 등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의 양육과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대전의 한 양육시설.
이곳은 아동학대 피해 아이들의 정상적인 생활뿐 아니라, 학대로 상처를 아이들의 마음을 치유해주고 있습니다.
▶ 김주원 원장 / 대전아동복지시설 후생학원
저희 시설에서는 아동학대 피해 아이들을 대상으로 우선 초기 적응 프로그램으로 3가지 검사를 진행합니다. 신체검사, 심리·정서 검사, 인지능력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가 타나나면 전문기관을 통해서 치료를 계속 받게 합니다.
대전지역에 있는 양육시설은 12곳.
하지만, 시설 내에 심리상담사가 있는 다른 지역에 비해, 대전지역에는 아이들의 상처를 달래줄 심리상담사가 단 한 곳에만 배치돼 있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 김주원 원장 / 대전아동복지시설 후생학원
충남·북 지역에는 임상심리사가 배치돼 있어서 아이들을 직접 치료도 하고, 관리하고 양육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데, 대전지역에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부족한 편이어서 확충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동이 학대 받지 않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동학대 조기발견과 신고 활성화, 관련 제도 개선 등 더욱 더 체계적인 아동보호 구축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 박현수 기자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더 없는 관심과 아동보호 인프라 확충이 필요해보입니다.
CMB뉴스 박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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