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대전광역시청소년성문화센터
아동권리 증진 업무협약 진행
○대전시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권리 증진을 위한 공동의 협력 체계 구축

대전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백순규)은 7일(금), 대전광역시청소년성문화센터(센터장 정규영)와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권리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측은 업무 협조체계를 구축해 지역사회 내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권리 증진을 위해 △위기가정 지원을 위한 인적ㆍ물적 자원의 교류 △ 성교육 및 성인식 개선이 필요한 사례 발견 시 교육 및 상담 연계, △사례연계 및 정보제공 등의 네트워크 협업 체계 구축 등 상호 협력에 적극 협조하기로 약속했다.
백순규 대전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 "이번 협약은 대전광역시 청소년 성문화센터와의 협력으로 지역사회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권리 증진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위기가정 지원 및 성교육과 성인식 개선 등 다양한 영역에서 서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긴밀히 협력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아동·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사례 발견과 연계를 통해 예방과 지원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규영 대전광역시청소년성문화센터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대전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아동·청소년의 권익 보호와 건강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성교육과 성인식 개선이 필요한 사례에 대해 더욱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졌고, 이를 통해 아동·청소년들이 건강한 가치관과 안전한 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들과 협력하며, 청소년들이 더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에 의거하여 설치된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동법 제46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에 의거하여 대전광역시 관내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치료 및 교육,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등 학대받은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업무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끝.
○ 제목 : 대전아동보호전문기관, 청소년성문화센터와 아동권리 증진 업무협약 진행
○ 일시 : 2025. 02. 07.
○ 매체 : 브레이크뉴스 (대전아동보호전문기관, 청소년성문화센터와 아동권리 증진 업무협약 진행)
○ 제목 : 대전아동보호전문기관-청소년성문화센터, 아동·청소년 권리 증진 맞손
○ 일시 : 2025. 02. 07.
○ 매체 : 충남일보 (대전아동보호전문기관-청소년성문화센터, 아동·청소년 권리 증진 맞손 < 대전 < 기사본문 - 충남일보)
○ 제목 : 대전시아동보호전문기관-대전시청소년성문화센터 아동권리 증진 업무협약
○ 일시 : 2025. 02. 09.
○ 매체 : 중도일보 (중도일보 - 대전시아동보호전문기관-대전시청소년성문화센터 아동권리 증진 업무협약)